2019 법무사 6월호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 137조제1항제1호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있는신규출자가이루어지지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 조제1항제1호제1목의적용대상이라고할수없다. 관할등기소다른문제? 협동조합설립부터 「상법」 상 조직변경의 경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의 관할등기소가 같으므로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해당지역의 상업 등기사무가 특정 등기소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 어, 주식회사의관할등기소와협동조합의관할등기소 가다른경우가발생한다. 이런경우등기의순서는설 립하는협동조합의신청서에원인서면을첨부하고, 설 립등기가원만하게진행된것을확인한후주식회사의 등기부를폐쇄하게된다. 만일주식회사의등기부를폐쇄했는데, 서류에하자 가 있어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법인 은 등기부가 사라져 등기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그 러므로 협동조합의 설립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주 식회사를해산하는절차를밟는것이타당하다. 주식회사가부동산소유, 취득세는? 필자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업 무를 수임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것이 바로 이 취득세 문제다. 주식회사가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데협동조 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 이취득한것으로보아서취득세가부과되는가가쟁점 이되었다. ▶회 사의조직변경으로인한등기명의인의표시변 경등기 제정 1986.4.1. [등기선례제1-574호, 시행]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 체로서의동일성은유지되지만등기의기술적처리를 위한편의상전자에있어서는해산의등기, 후자에있 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 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 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 시변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유한회사와주식회사간조직변경의경우에는소유 권이전등기가 아니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진 행하는선례가있고, 그렇게처리하는실무도자리잡 혀있다. 필자의 경우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도 기존의 법인 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의 제1 항, 제105조의2의 제1항)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인정하 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등기를 진행했다. 다 행히 해당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교합했고, 이후에도 더이상어떤문제도발생하지않았다. 그런데 모두가 필자와 같은 처리가 된 것은 아니었 다. 모법무사가진행한동일한사건에서등기명의인표 시변경등기를진행한이후에해당지자체에서취득으 70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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