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로보아취득세를부과한사례가있었던것이다. 물론해당법무사는이의신청까지했지만, 지방세심 의위원회에서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1주당 1표의 물 적 결합인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1인당 1표의 인적 결합으로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 간의 실질적 성질이 동일하다고보기어려운점, 법인의합병및사업양수 도등으로취득하는부동산등에대하여는 「지방세특 례제한법」 등에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취득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고수한 바 있다. 즉, 과세관청에따라주식회사에서협동조합으로조 직변경을 한 경우에 과세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취득세가 부 과되는경우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주식회사의경우, 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을하고싶어도취득세부과 로 인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직변경을 할 것인지를 선뜻결정할수없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는애초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제 도를둔취지에어긋난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조직변경에도감면규정을두어취득세의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내용 의입법의견을제안한바있다. 협동조합관련규정, 빠른정비필요해 「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된지 7년째에접어들고있 음에도아직협동조합과관련된규정들은정비되어있 지못한경우가많다. 조직변경절차도예외는아니며, 실무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들이남아있다. 그러나이런몇가지점을유의한다면협동조합으로 의조직변경은어려운절차는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직변경을 원하는 법인들의 의뢰를 해결하여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 록도와줄수있다. 미력하나마본글이법무사가그런지원자로서의역 할을수행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 71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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