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민사집행 담보공탁과 집행정지등 잠정처분실무 강제집행정지나가압류·가처분등으로현금공탁을하 게 되는 경우, 공탁자의 입장과 피공탁자의 입장을 나 누어 업무 처리과정에서 참고할 내용을 살펴보았고,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처분 실무관련 업무상 참고 사 항몇가지를살펴보았다.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1 각종담보공탁실무 1.담보제공을해야하는입장 가. 담보제공방법의기본원칙 강제집행의정지등잠정처분을신청하거나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법원이인정하는유가증권을공탁하거나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제출하는방법에의한다. 보증서의제출에의한담보제공명령은담보제공의 무자가사건신청(예 : 가압류신청)의서면에또는사건 신청 후 별개의 신청서로 법원에 보증서의 제출에 의 한담보제공의허가신청을한때에이를할수있다.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 공의 허가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할 것 이나 ①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 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②청 구이의의소제기가있는때의강제집행의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서제출에 의한 담 보의제공이허용되지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 제집행의확실성등이확보됨에따라강제집행의일시 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나. 현금공탁금액 감액 신청이나 보증서 제출 허가신청 사례 담보제공으로 전액 혹은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 보증위탁계약을맺은문서를제출하는방법이허용하 지 않고 현금공탁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그 후 가압류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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