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청구금액을일부감액하는경우등에는그에따른담 보금액을감액해달라고신청할수있으며, 경우에따 라서는현금공탁명령금액이지나치게과다한경우에 도 그 공탁금액을 통상의 기준에 유사하게 공탁금액 을감액하여달라는신청을해볼수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통상 다시 감액된 담보제공명 령이 나오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담보공탁 금액이 감 액될지여부는상당히불확실한면이있기는하다. 담보제공금액감액등신청 사 건 : 2016 카단 ****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 최** 경기연천군 *********** 채무자: 채** 강원 ****************** 1. 위당사자간의귀원 2016 카단◯◯◯부동산가 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금 20,000,000원의 공탁명령을받았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9200여 만 원에 달 하는 많은 돈을 수년간이나 받지 못하고 있어 수년 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원 2012 카단 00000호로부동산가압류(청구금액 178,040,9578 원) 당시 공탁금 12,000,000원 역시 형제들에게 빌 린 돈으로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 고 있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채권자가 일시에 현금 20,000,000원을 조달하는 것은 정말 로불가능합니다. 3. 그리고 이 사건이 부동산 가압류이므로 통상 담 보제공 기준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1/10인 점을 고려 하여 주시고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시 어이사건담보제공금액을청구채권액 92,000,000 원의 1/10인 920만 원으로 감축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4.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어 가능하 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16. 9. 위 채권자 *****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공탁명령이 나온 후 여러 사 정을잘설명하면서무공탁으로강제집행을결정해주 거나 아니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해 달라는요지의신청을해볼수도있다. 무공탁내지지급보증계약체결을위탁한문서의 제출에의한담보제공요청 사 건 : 200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금 0000을 공탁하라 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무공탁 혹은 지급보증계 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신청하는바입니다. (다음) 7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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