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1. 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채권금액 전액을 변제공 탁 한 상태이고 경매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2014. 8. 19 매각되었고 2014. 8. 26 매각허가결정까 지 되고 이제 낙찰대금 잔금만 남겨둔 상태라서 취하 를하려면낙찰자동의를받아야하는데그동의를받 을 수 없어 취하를 할 수 없기에, 부득이 청구이의 소 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정지된 다고하여도채무자에게발생할손해는없습니다. 2. 그러므로 무공탁으로 강제집행 결정 하여 주시 거나 아니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 여주시기를신청합니다. 2014. 9 위신청인석◯◯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상황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본안소송을자백하여쉽게본안이종결되기 도 하고, 청구인낙서류를 공증하여 제출해서 빠르게 종결시킬수도있다. 담보제공없이강제집행정지를신청함에대한 피신청인의동의서 사 건 : 200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하여 금 0000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받 았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채권금액 전액을 변 제받은 상태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정지된다고 하 여도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는 없으며, 다만 경매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2014. 8. 19 매각되었고 2014. 8. 26 매각허가결정까지 되고 이제 낙찰대금 잔금만 남겨둔 상태라서 취하를 하려면 낙찰자 동의 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취하를 할 수 없기에 부득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 로, 신청인이담보제공없이이사건강제집행을하는 데동의합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 2014. 9. 위피신청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다. 타인에게현금을차용해서공탁을해야하는경우 그동안의 실무 관행을 보면, 강제집행 정지나 가압 류·가처분등을하면서하게되는현금공탁을통상공 탁명령을받은사람명의로하는경향이있는것같다. 즉, 강제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통상 강제집행을 당하 는 채무자의 명의로,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는채권자명의로하고있다. 그런데그현금을타인으로부터빌려서조달하였다 가그후본안소송에서패소하여그공탁금에대하여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 등이 들어와서 이 현금공 탁금을 회수하지 못해 이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변제 하지 못하는, 이중으로 난처한 경우에 빠지는 사례가 간혹있는데, 이때문에공탁을하지못하고주저하는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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