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경우도있다. 그러나담보공탁에서피공탁자의권리는그강제집 행정지로인한손해(통상금전청구는지연이자)만담 보하고나머지금액은공탁자가담보취소를통해서이 를회수할수가있는것이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에게 현금을 차용해 서담보공탁을한후이회수청구권에대하여후일강제 집행이들어오는것에대비하여질권설정을하거나전 부명령을 받아두거나 채권양도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이렇게해도사해행위등이문제될수있다. 그러므로이런방법보다는담보공탁을처음부터현 금을차용해주는사람명의로하면보다근본적인해 결이 가능하다. 공탁자가 채무자 등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압류등강제집행이들어올수도없고, 사해행 위도문제될수없기때문이다. 그리하여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통상 금전청 구는 지연이자)만 담보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하고, 나 머지금액은공탁자가담보취소를통해서이를회수할 수가 있게 되어 현금을 차용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부담이적게된다. 참고로재판상담보공탁의공탁자는법령상담보제 공의 의무를 지는 자이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 법」에는담보제공을당사자에한하여할수있다는규 정이나제3자가담보제공을하는것을금하는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자기명 의로공탁할수있다. 즉,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 자는당사자를대신하여공탁할수있고, 이경우법원 의허가나담보권리자의동의는필요없다. 그러나제3 자가당사자를대신하여공탁함을공탁서의비고란에 기재하여야한다. 라. 강제집행정지와즉시항고의선택적활용사례 특히강제경매의경우강제집행정지공탁금과낙찰 대금의 10%를비교하여전자가커서진행하기어렵고 후자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정지보다는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한 후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 여즉시항고를제기하여즉시항고및재항고상당기간 기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본안재판의 재판종결을 받 아강제집행을취소할수도있다. 다만, 이렇게진행하 는 경우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 지고주시할필요가있다. 2.담보권자의입장과담보권실행실무 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 절차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예규제952호) 위예규에따르면담보권리자는피담보채권에관한 확정판결등피담보채권이발생했다는사실을증명하 는 서면이나 공탁자의 동의서를 제출해 공탁금을 직 접 청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한 강제집 행절차에따라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한채권질권실 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얻어 출급청구를 할 수있다. 예규시행이전에는담보권리자가공탁금을지급받 기 위해서는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 담보제 공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일반 강제집행절차 에따른압류및현금화명령을얻어야만했다. 나. 공탁금의직접출급청구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 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청 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 청구한 것 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 75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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