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한다. 그러나담보취소결정정본및확정증명이이미제 출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 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증첨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담보채권이발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피담보채권에 관 한확정판결은공탁자의부당한보전처분이나강제집 행정지등으로피공탁자에게손해가발생하였음을청 구원인으로한판결을말한다. 금전및이에대한완제일까지의지연손해금의지급 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 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 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 금이나차임상당의손해가포함되므로, 이에관한지 급을명한확정판결부분은강제집행정지를위한담보 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98다24914판결참조). ▶참고실무사례 〈사례 1〉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은 사람의 인도명령 금전공탁서(재판상의보증) [제 1-2 양식]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보관은행 은행 지점 숫자 법원의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취소의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속행의보증 3. 가압류취소보증 8. 소송비용담보 4. 가처분취소보증 9. 가집행담보 5. 강제집행정지의보증 10. 가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 비고(첨부서류등) 제3자에의한공탁신청 담보제공명령, 위임장 □계좌납입신청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대리인주소 전화번호 공탁자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공탁금을빌려주는 사람기재 76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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