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에 대하여 상대방인 임차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서강제집행정지로상당액을현금공탁하였다. 그후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가압 류와압류및추심명령등이경합되어있었다. 이에 위 인도명령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종결 후 위 장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차임액은 경매기록에 나타난 임차인의 차임 상 당 금액으로)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공 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경합된 가압류나 압류 등을 무시하고 담보취소 없이 바로 직접 출급청구를 한 사 례가있었다. 〈사례 2〉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 지를 신청하면서 공탁한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담보 권 실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알아보니 상대방측은 추 후패소하여이공탁금을회수하는부분에대하여강 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공탁금을 지키기 위하 여, 선순위로전부명령을하여둔것이었다. 그러므로 채권압류 추심 등을 하고 담보 취소를 대 위로 하였다가는 위 선순위 전부명령으로 인해 이 공 탁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불필요한 분쟁 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 공탁된 담보금을 피공 탁자로서 직접 실행하여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 기로하였다. 위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담보공탁은 결국 위 강제 집행정지로인하여그기간동안피공탁자가입을강 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금일 것이고, 그것은 결국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그 집행권 원만 가지고도 이를 설명하면서 직접 청구할 수도 있 을것이지만, 그래도이직접청구하는부분을명확하 고공탁금찾는것을쉽게하기위하여별도로◯◯회 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에 따른 강제집행정 지 결정일부터 청구이의의 소 취하로 종결 시까지 날 짜를 계산해서 그러한 내용(담보권행사를 하여 공탁 금을 직접 청구하려고 그 피담보채권 실행에 관한 재 판을받는다는)을밝히면서지급명령을신청하였다. 그러자 법원에서 이미 지급명령이 존재하고 그 지 연이자 상당액을 구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또 이렇게 지연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부분(일 종의 중복청구)에 대하여 문제를 삼기는 하였으나 결 국 그대로 지급명령을 인용하였고(만일 이 부분 별도 로 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종전 의 지급명령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 하였으면되었을것임), 그후확정되었기에이를집행 권원으로해서위공탁금중집행정지기간동안의이 자상당액을직접출급할수있었다. 다. 질권실행을위한압류 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 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 제집행절차에따라공탁자의공탁금회수청구권을압 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을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를 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 는전부명령정본, 위명령의송달증명, 전부명령에관 한확정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담보권실행의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담보취소결정을받을필요는없다). 라. 담보취소에기초한공탁금회수청구 77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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