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 권을압류하고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을얻어공탁금 회수청구를하는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서와함께 담보취소결정정본및확정증명, 일반강제집행절차에 의한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정본, 추 심명령의 송달증명 또는 전부명령의 확정증명을 제출 하여야한다. 담보권리자가공탁금을지급받는방법으 로실무상이방법이가장많이활용된다. 2 잠정처분실무 1.잠정처분으로서집행정지와집행취소실무에대하여 채무자입장에서채권자의강제집행에대하여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집행 권원에대한각종의불복본안소송(상소, 청구이의등)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등을 받은 후 채권자가 진행 한강제집행의취소를신청하면된다. 그런데채무자가제기하는불복본안소송은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불복소송을 제기하여도 채권자의강제집행은정지되지않고계속진행되기때 문에, 채무자로서는 그 불복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많다. 실무는 대부분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만에 하나 채무자가 불복소송에서 승 소하기전에강제집행절차가이미종료되어버리는경 우에는그종료된강제집행절차를되돌릴수없기때 문이다. 그렇지만 집행정지를 통해서는 강제집행이 정지만 될뿐취소는되지않는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매 우 긴급하게 잠정처분으로 집행 취소를 해야 할 상황 이 존재하게 된다. 은행의 거래를 수시로 계속하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은행의 여러 계좌가 모두 압류 된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며 매매를 하기로 하여 진행되었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 받아야 하는데 경매가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정지가 아니 라집행취소가필요한상황도종종있게된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재판 실무는 이 경우, 잠정처분 으로 강제집행 정지만 받아주고, 막바로 잠정처분으 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정지결정을 받은 후 다시 여러 사정을 소명하면서 집행취소를 추 가로신청하는경우에만극히예외적으로담보를다시 제공케 하고 집행취소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알고있다. 그러나채권자의강제집행은집행권원상의금전채 권 변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심지어 채무자가 집행 권원상의채무원리금전액과집행비용까지모두변제 공탁을 한 후에 잠정처분으로 바로 집행취소를 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지금의 재판 실무는 이해하 기어렵다. 현행법 상 명백하게 불복을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 明)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뿐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 록명할수있도록제도가되어있기까지한데(「민사집 행법」 제46조제2항 등) 말이다. 또, 가압류의 경우 가 압류청구채권액을변제공탁이아니라해방공탁만하 여도 즉시 집행취소가 가능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 우가압류결정자체의취소도가능한것에비추어보 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의 이런 재판실무는 재검 토되고개선되었으면한다. 78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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