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대학 출강은 수익보다는 ‘명예’와 즐거움 사회(김성수) 법조직역의 경쟁 심화로 어느 때보다 법무사의 전문성이 강조 되고있는때, 오늘법무사 로서 대학에 출강하고 있 는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 를 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대학 출강이 본인이 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강사 로서의 능력이 검증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무 사의사회적위상제고에도큰역할을한다고봅니다. 그럼 대학 출강과 관련하여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 작해 볼까요? 김봉석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석 사를 거쳐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대한 연구」로 법 학박사학위를취득했습니다. 학부는을지대학교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했는데, 박사 취득 후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모교인 을지대의 요청으로 얼마 전까 지 을지대 겸임교수로 일했습니다. 을지대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물리 치료사 등을 양성하는 보건전문대학이다 보니 「의료 법」,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 한법들과법학개론을일주일에 6시간강의했습니다. 김병학 저는 한양대에서 석사를 하고, 전주대학교에 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법원 서기관으로 근무 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4년간 「부동산등기법」 을 강의했는데, 그 인연으로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 원으로 15년간일하다가한국외국어대학교로스쿨이 설립될 때 요청을 받고 7년 정도 겸임교수로 출강했 습니다. 주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사법’, ‘담보거 래실무’ 과목을 일주일에 8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이수영 저는 2004년 개업해 2005년부터 동의대학교 에서 강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14년째 겸임교수를 하 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부 강의를 했는데, 행정대학원 에서 「집행법」을강의하던변호사겸임교수가학생들 의비토로물러나면서제가대신그자리를추천받아 현재는 대학원에서 「집행법」 주 3시간, 평생교육원에 대학에출강하는법무사들이한자리에모였다. 법무사의학위도전과대학출강은법무사는 단순한실무전문가라는인식에서벗어나전문적인법리와실무에모두능한명실상부한법 률전문가로서법무사의위상을한단계높여준다. 뿐만아니라법무사개인적으로도직업적 전문성과사회적명예에보탬이되는훌륭한수단이됨은두말할나위가없다. 공적 기여와 사적 성취를 모두 이룬 대학출강 법무사들과 함께 법무사 교수로 살아가는 일 의 장단점, 현황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나도 출강할 수 있는가?’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들을나누어본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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