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부칙 제2조를 새로운 안으로 직권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직권상정안이 가결되었다. ● 제4호의안 :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안 : 원안 가결 •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은 부협회장들과 각 지방회의 회장 외 전문능력을 갖춘 자(1인)를 협회장이 별도로 임 명하고,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제16조의2, 부칙신설). ● 제5호의안 : 「협회장및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 정안 : 수정안가결 원안제12조제7항에서지방회장이직을유지한채 협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 으므로 ▵입후보 등록 시 지방회장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하며, ▵위 규정은 지방회장뿐 아니라 협회장에 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됨 에 따라 원안과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수정안이 가 의안심의결과 ● 제1호의안 : 2018회계연도결산안승인 : 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결산액 : 총수입금액 4,325,641,541 원, 지출액 :3,509,905,550원 ● 제2호의안 : 2019회계연도예산안 : 원안가결 • 2019회계연도 각 회계 예산총액 : 일반회계 3,246,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1,261,500,000 원, 손해배상공제회계 24,704,000,000원 (합계 29,211,500,000원) ● 제3호의안 : 「회칙」 일부개정안 : 가결(부칙 제2조, 의장직권상정가결) • 현행 협회장 및 부협회장의 동반입후보제를 폐지하 고, 협회장만 직선제로 선출하며, 부협회장은 상근부협 회장 1명, 권역별 비상근부협회장 3명으로 구성하고, 당 선협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함 (안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당선된 협회장과 임명된 부협회장은 지방회의 회장, 부회장을겸직할수없도록함(안제11조). • 협회장·부협회장에 대한 해임제외 단서규정을 삭제 하고, 협회장의 해임은 총회의 특별결의 요건(과반수 출 석, 2/3 이상찬성)에의하도록함(안제14조, 제19조, 제 20조). • (직권상정) 개정 회칙은 차기 협회장 선거 시부터 시 행함(부칙제2조신설). 위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협회장 해임규정은 대법원인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 부협회장 1인을 더 지명하 여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혼란이 따른다는 지 적 등 여러 대의원들의 제기가 있음에 따라 의장이 안건심의 중 발언하는대의원 14 법무사시시각각 +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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