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결되었다. • 현행 협회장 및 부협회장의 동반입후보제를 폐지하 고, 협회장만직선제로선출토록함(안제12조). • 선거운동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입후보등록 마감 일을 현행 3월 말일에서 4월 20일로 변경하여 그다음 날부터선거운동이가능하도록함(안제12조). • (수정) 협회장 및 지방회장이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 시그입후보등록과함께직을사퇴하여야함(안제12조 제7항신설). • 현행과 같이 지방회 총회 당일 종이투표제도를 유지 하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근거규정을두고, 향후전자투표를시행할경우, 별 도의선거일을지정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기로함(안 제19조의2 신설). •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는 투표현장에서 일반투표 와병행해서실행할수있다는근거규정을두기로함(안 제19조의2 제3항신설). • 후보홍보방식의 보충 차원에서 입후보자 정견발표 동영상제작배포규정을신설함(안제16조의3 신설). •선거운동금지행위에부협회장지명예정자를사전공 표하는행위를추가함(안제17조). • 금품선거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선관위 특별결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등록을 취소하는 제재규정을신설함(안제17조의3 제2항신설). ● 제6호의안 : 이사선임 : 원안가결 지방회 이사 비고 서울서부회 윤원서 선임이사의회장당선에따른 공석 부산회 성종화 부산회고점성, 이승도이사의 사임에따른선임 최철이 광주전남회 임채열 소속회원의증가에따른추가 (회칙제11조제5항) ● 제7호의안 : 「법무사규칙」 개정건의(정기업무검사 폐지) : 원안가결 • 법무사의 경우는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감독관청 의 임의적 조사규정 이외에 이에 부가하여 따로 필요적 정기업무검사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며, 현행 「법무사의 감독에 관한 법」 규정 상 필요 시 감독관청이 업무검열또는조사를할수있는규정이있으므로관련 규정을폐지(안제52조제1항, 제4항삭제, 제3항)하도록 대법원에건의함. • 지방법무사회가 그 소속 법무사가 아닌 법무사도 조 사할수있다는해석의여지를남기고있는관련규정을 개정(제52조제2항)하도록대법원에건의함. 수정 안건 표결하는 대의원들 안건 심의 중 발언하는 대의원 15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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