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법학도 필독서 『민사소송법』, 광주지법 판사시절 집필 Q . 원장님, 정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시는비결과요즘근황이궁금한데어떻게지내 고계십니까? 건강과 노령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 건강의 악화 는 자연의 이치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는 동안은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 4~5천 보 산보를 하며 걷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황이라면, 이렇다할대외활동은안하고있고, 다 만기존『민사소송법』개정판을계속내고있어요. 올3 월에도제13판이나왔습니다. 지금은 『민사집행법』 제 8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대가 일취월장 변하고 있으 니그추이에맞춰적응할수있는책을만들려고하니 힘에 벅차네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개정판작업을해나가려고끈을놓지않고있습니다. Q . 원장님의 열정은 변함이 없으시군요. 저서인 『민사 소송법』은 ‘바이블’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법학도들의 필수교재였는데, 「민사소송법」을 전공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탄생 배 경도궁금합니다. 원래저는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상법」을공부했 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상법」 전공은 교수 티오 가 없어 교수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면서, 교수를 하고 싶으면마침 「민사소송법」을강의하던방순원교수님 이 학교를 떠나는 바람에 자리가 있으니 「민사소송 법」을 전공하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그때부터비로소공부를하기시작했지요. 원 래 하던 공부는 아니었지만, 기왕에 하게 됐으니 맡은 바소임을다해야겠다는생각에열심히공부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책은 제가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있 이시윤전감사원장은민사소송법학계의자타공인대석학이다.그의저서『민사소송법』은사법시험을비롯한각급시험 의필독교재이자베스트셀러,바이블로인정받고있다.학자로도유명한그이지만,법관과관료로도활발한활동을했다. 1988년에는, 초대헌법재판관에임명되어헌법재판소의초기정착에일조했고, 93년에는감사원장으로발탁되어공직 사회의기강을바로잡는역할을하기도했다. 그러나무엇보다그는법무사업계로서는잊을수없는인물이다.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의기초를만든그는변호사 중심의법조계에서소액소송대리권을법무사에게부여하는것에찬성한다는소신을밝힌바있다. 또, 2003년에는법 무사들과함께민사집행법학회를창립, 초대대표로서민사집행분야에서법무사의역할을정립하는데큰기여를했 다. 「법무사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등법무사업계의향방을가리는중요한법안들이심의를기다리고있는가운데, 평소법무사의역할을크게평가해온이원장은어떤생각을가지고있을까. 지난6.18. 15:00역삼동법무법인대륙아주회의실에서그를만나근황과지난시간들, 그리고궁금한법무사업계의이 슈등에대해대담을나누었다.이번인터뷰는민사집행법학회가만들어질때함께활동했던이남철전서울중앙회장(한 국민사집행법학회감사)의주선으로이루어졌다. 보다심도깊은대담을위하여진행도함께하였다. <편집부> 17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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