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김재업 회장과 엄덕수 박사, 그리고 여기 이남철 법 무사가 중심이 되어 민사집행법학회를 민사소송법학 회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으로 창립하자고 적극 추천 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무사들보다 특별히 더 깊이 공부한 처지는아니었지만, 연륜이있으니대표발기인이되고, 법무사, 변호사, 판사, 교수 등이 함께 어우러져 2003 년 11월에공동연구의장을마련하게된것입니다. 특히 학회에서 연구활동을 하려면 금전적인 뒷받 침이 꼭 필요한데, 당시 서울법무사회에서 기꺼이 1 천만 원을 희사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그 것이 토대가 되어 학회지인 『민사집행법연구』도 매년 발간하는전기를마련하는등큰도움을받았습니다. Q . 민사집행법학회의 창립이 법무사가 「민사집행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기 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전문화에 있어 원장님이헌법재판관으로재직하셨던1990년, 법무사 시험제도 시행 규정이 없었던 「법무사시행규칙」에 대 한 위헌판결(98헌마178)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걸 로알고있습니다. 당시소회를듣고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집행관제도와 법무사제도는 거의 다 시험제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법원·검찰 공무원 경력직에게 자동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이것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던 차 에 헌법재판소에 그 사건이 청구되었죠. 「법무사법」에시험제도에대한규정이있음에도불 구하고그하위법인대법원규칙에서시험제도시행을 위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위헌인 것이 당연 한 것이고, 전형적인 입법부작위 아닙니까. 당시 나는 대법원 지명의 재판관이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대법원의 영역에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등 여러 견해가 있었고, 결국 선고할 것이 냐, 연기할것이냐를두고전체회의를하는진통끝에 을 때 집필했어요. 사법대학원에서 교무과장, 학생과 장을하다가사법대학원이사법연수원으로개편되면 서광주지법판사로전관을하게됐는데, 당시광주지 법에는사건이그리많지않았고, 법원관사는환경이 열악해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어 가족하고 연락을 하 기도 어려우니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이번기회에교수로있는동안쓴논문들을 모아서 실무가도 볼 수 있는 『민사소송법』 교재를 한 번 만들어보자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독일에서 1 년 반 정도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독일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반영시키면서 선학이 이루어놓은 터전에 후학이 보태면 좋지 않겠는가 하 는 마음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민사집행법학회 창립, 민사집행 분야 법무사 전문성에 기여 Q . 2002년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이 분리되 는법개정이있었고, 시행첫해인2003년에원장님께 서 재조, 학계, 변호사, 법무사를 모두 아울러 민사집 행법학회를만드셨는데, 당시어떤뜻이있었는지요? 2003년 이전에는 「민사집행법」 분야를 따로 연구 하는 학회가 없었고,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민사집행 분야를함께다루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민사집행법」 을 공부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민사집행 분야가 상당히 중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집행 분야는 꼭 연구해 야 하는데, 민사소송법학회는 판결절차 다루기도 바 쁘니 민사집행 분야는 거의 논의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황무지가 되다시피 해서 이거 참 문제로구나, 생 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2003년에 마침 당시 서울법무사회장이던 18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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