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심 문절차가 아닌 서면대리, 즉 서면절차로 일관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법관 앞에서의 심 문절차까지 법무사가 나아간다면 그건 변호사대리 원칙에저촉될수있으니한계를둬야하지만, 제가심 도 깊게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서면대리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재는등기의공시력만인정하고있지만, 요즘처럼바쁜세상에 등기의공신력을인정하지않는다는건 부적절하다고봅니다. 「부동산등기법」에본인확인규정을넣는 것이등기의공신력을부여하는하나의 포석이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 저는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큰테두리에서보면법조인이우리나라 에변호사, 법무사인데, 통합이되어야해요. 그렇지않 고지금처럼2개의직종으로갈라져있으면, 마찰을피 할수가없습니다. 전문분야제도같은걸만들어서등 기나집행, 회생과같은분야는법무사출신변호사가, 소송을중심으로한가압류, 가처분분야는기존의변 호사가맡는다든지하는식으로할수도있을거예요. 얼마 전 일본의 변호사회 간부와 소송법학자들이 방한해 찾아왔기에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하 는 말이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가 많이 양산되고 있 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호사와 사법서사가 통합되는 시대가올것이고, 그때까지잠정적으로시행되는것” 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변호사 일등시대는 지나지 않았어요? 조그만 바닥에서 1년에변호사가 1500명씩배출되는마당에 옛날처럼 소수정예의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은 통합을 모색하면서 평화공존의 질서를 만들 때가 아 닌가 생각합니다. Q . 등기 진정성을 위해 공증제도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공증은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크기때문에법무사업계에서는법무사나변호사가등 기절차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 습니다. 최근 위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이 법 제처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독일에서는 등기를 양도할 때, 간이법원 판사가 공 증을하면서양당사자의본인의사확인을합니다. 간 이법원 판사를 ‘암츠게리히트(Amtsgericht)’라고 하 는데, 독일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진정성을 확인하 는 절차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죠. 공증으로 등기진정성을확인하자는의견도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증제도가 별로 성과를 거두지 20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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