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보다는 말씀처럼 「부동 산등기법」 개정을통해본인확인을철저히하도록, 물 론 지금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겠어요? 인감증명서 하나를 발급 받으려 해도 노약자나 병 약자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이 위임을 받아와도 주민 센터에서본인에게전화해틀림없이위임했냐고확인 을 하더군요.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에서도 위임의 진 정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하물며 중요한 재산을 처분 하는 등기절차에서 진정성 확인을 제대로 안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는등기의공시력만인정하고있지만,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부적절하다고봅니다. 「부동산등기법」에본인확인규 정을 넣는 것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하나의 포 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당사자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인확인제도 「부동산등기법」 찬성, 그러나 비용은 최소화해야 Q . 변호사들도 설문조사에서 약 90%가 본인확인제 도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법원 연구자료 통계 에서도 2014년 제1심 등기말소청구사건 3400건 중 당사자본인과본인의사확인제대로안해말소소송에 들어간것이 700건정도(20%) 되는것으로나타났습 니다. 이런현실에서본인확인제도의실효성있는도입 은반드시필요할거라고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 그쪽으로 향해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긍정적으 로 보고 있고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했 듯이 비용 부담입니다. 등기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점 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본인확인 과정에서 당사자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될 테니 경 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Q . 비용 최소화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국민을 위 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조시장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무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 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조계의 원로로서 조언 을듣고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촉절차의 이용률이 독일이나 오 스트리아에 비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소송 일변도보다는 비용도 저렴하고, 증거나 심문절차 등 이 간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법무사들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영역에서 역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노령화시대가 되면서 실버산 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년후견제도 가 법무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 다 보니 법무사가 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 를 보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신청사건에서 서면으로 심리가 끝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법무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귀한말씀잘들었습니다. 오늘정정한모습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고, 장시간 인터뷰에도 충실히 답변 해주셔서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1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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