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서울 환산보증금 9억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돼 2018.10.16.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이후 달라진 것들 오일 법무사(서울북부회) · 본지편집주간 2018년 상임법 개정과 2019년 시행령 개정 상가건물의임대인과임차인이라면꼭알아야할법 이있다.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라함)이다. 이법은상가건물을임대, 임차할경우 「민 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 으로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돕는데그목적이있다. 그러나상임법이상가임차인보호에그중점이있는 것은사실이지만, 임대인의입장에서도꽤신경을써야 하는 문제다.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할 경우 각종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준거법률이기 때문이다. 상임법은상가임대차를주업무로하는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임차인에게 임대차관련 법률문제가 발생 34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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