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협회는지금 주요회의결정사항 제157회이사회(6.11. 11:00) ◎ 제1호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결산보고의건 - 원안을결의하고, 총회에상정키로함. ◎ 제2호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예산(안)에관한건 - 원안을결의하고, 총회에상정키로함. ◎ 제3호 : 협회 행사(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제57회 정 기총회)에관한건 - 70주년 기념 동영상 및 홍보물, 행사장 배치 등 준비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 을기할것을보고함. ◎제4호 : 윤리위원장임명에관한건 - 장윤철 윤리위원장의 사임으로 배희건 법무사(대구 경북회)를후임위원장으로임명하는안에대해승인함. ◎제5호 : 이사선임의건 - 공석 및 사임, 소속회원 증가에 따른 추가로 인한 윤 원서(서울서부회)·성종화(부산회)·최철이(부산회)·임채 열(광주전남회) 법무사의이사선임안에대해승인함. ◎제6호 : 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에관한건 - 현행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 로하는원안을의결하고, 총회에상정키로함. ◎제7호: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관한건 - 위원회의 구성을 지방회장 외 전문능력을 갖춘 자로 서협회장이임명한 1인을포함하는내용의원안을의결 하고, 총회에상정키로함. ◎ 제8호 :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관한건 - 협회장 및 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 폐지 등을 내용으 로하는원안을의결하되, 기탁금관련항목은기존대로 하여총회에상정키로함. ◎제9호 : 「회지간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관한건 - 위원장은 협회장이 지명하는 부협회장이 아니라 위 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안을 의결함(이사 회의결후시행). ◎제10호 : 「법무사규칙」 개정에관한건 -정기업무검사폐지건의를내용으로하는원안을의결 하고, 총회에상정키로함. 2019회계연도제2회공제사업위원회 (6.4.) - 지급·지출된 공제금 구상 및 공제금 연체회원 규제강 화등에관해협의함. - 협회 집행부로부터 위탁받은 ▵‘법 무통’ 조치방안및▵「손해배상공제규 정」 등검토에대한조사연구를위해 ▵법무통의 현 실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그조치방안, ▵공제사업현황 및실태에대한협회서정우전문위원 의브리핑을받고심의, 검토함. - 정보화위원회의 「법무사등록에 관 한규정」 정비요청에대해김선영위 원이작성한검토의견을토대로심의 하고, 검토의견을정리함.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상근부협 회장의 설명을 듣고 제출 자료를 검 토하여심의함. 지방회 울산지방법무사회 제22차정기총회개최, 예산안통과 울산회(회장 강석근)는 지난 5월 31 일,울산남구롯데호텔에서구남수울산 지방법원장, 송인택 울산지방검찰청 검 사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등내외귀빈과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정 기총회를개최하였다. 이날총회에서는 2018회계연도결산 92 동정등록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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