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평화( 平和 ) 합시다 정정훈 본지편집위원 편 집 위 원 회 레 터 평화가우리에게직관적으로주는느낌은 ‘전쟁(싸움)을 하지않는것’이다. 국어사전을찾아봐도별반다르지않고, 영문으로 ‘peace’라고병기되어있다. 그런데평화(平和)의 한자를뜯어보면너무나멋진다른뜻이담겨있음을볼수 있다. 한자가담고있는평화의뜻은 ‘벼(禾)를바르게(平) 나누어 먹는(口) 것’이다. 눈을감고상상을하면입가에절로미소가 번진다. 어떤사람은벼농사를짓고, 어떤사람은감자를 키우는수고를아끼지않고, 수확할때가되면이것들을 나눠서먹으면서한바탕어울리는그런상상. 그런데위상상을가능하게하는전제는 ‘각자수고로움을 감수하고, 탐욕스럽지않을것’이다. 인간의악함을생각하면 요원하기만한얘기같지만제도적(법적) 고안만잘마련된다면 평화는못이룰꿈도아니라고본다. AI시대의법률시장은암울하기만하고, 평화를할수있는 쌀자체가없을것이라는걱정이여기저기서들린다. 그런데 법률시장에는왜곡되어서일부만독식하지않으면국민들의 재산도두텁게보호할수있고, 공평하게나누어먹고도남는 아주멋진시장이있다. 그시장은대리인(본직)의당사자(본인)확인제도를기반으로 하는등기제도이다. 본직이꾀부리지않고당사자를직접 대면하여서확인하도록법만정비된다면법률시장의왜곡을 막는한편, 국민의재산권도종전과비슷한비용에두텁게 보호되고, 법조직역종사자들도기존에사무실에서손님을 기다리던방식에서탈피하여직접고객들을현장에서만나게 되어서일거양득인길도열리게된다. 법원도새로운길을만들어서법조시장을지키려고할것이 아니라지금존재하는등기시장의왜곡을막는이법만잘 정비하면손쉽게활로를열수있다. 어쩌면평화는아주가깝고도쉬운방법으로우리옆에 존재했는데우리가탐욕때문에모르고있었을뿐이라는 생각이든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비대면의예외를인정하지 않고철저한본직의본인확인제도만입법된다면법조시장의 평화는의외로간단하게성취될수있을것이다. 98 편집위원회레터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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