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원에서 사건을 배당받는 연계형 조정센터의 특성으 로 볼 때 법원의 조정제도 정책에 따라 활성화 정도 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른 지방법원들과 정책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 까요? 윤성근 이전에는 대부분의 조정사건이 소송으로 시 작되어 수소법원 담당재판부가 변론을 상당 정도 진 행한후에직접조정을시도하는 형태였지만, 이는 재 판부의 사건에 대한 예단이나 편견을 초래하거나 당 사자가 조정을 강요받는 듯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조기조정제도가 모색 되었습니다. 조기조정제도는본격적인변론진행전에사건을조 정에 회부하여,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전문가인 조 정위원의주도로당사자끼리분쟁과갈등을해결하기 때문에보다조정의본질에부합한다고할수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3. 시범실시를거쳐 2013. 3. 전국 법원 최초로 조기조정제도를 전면 시행했고, 2014년 7월에는 「조기조정사건처리업무처리지침」 내 규 제정으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항소부, 합의부, 소액재판부별로 월별 회부사건수를 권고하는 등 적 극적인 독려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할 사건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이것이 다른 법원에 비해 조정제도 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을 많이 확보했으니 그만큼 조정위 원들도 필요한데, 우리 법원은 2010년부터 법무사회 와 같은 외부 전문가 기관에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법원)연계형 조정센터를 협약을 통해 설 치, 운영해 왔습니다. 외부연계형조정센터는해당조정기관의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 많은 조 정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연계형 조정센터,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피드백이 경쟁력 사회 조기조정제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확고 한 의지가 현재 서울중앙회 조정센터의 활성화에 큰 배경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렇다면현재서울중 앙회 조정센터의 현황은 어떠한지요? 김정실 서울중앙회 조정센터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 은사건수는 2018년 538건, 2019.7.20. 현재는 590건 입니다. 배당건수의 증가로 기존 35명의 조정위원을 확대해 2019.6.1. 현재 75명의 법무사가 조정위원으 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회회관에는 4개의표준조정실이있고, 특 히 다수 당사자를 위한 대형조정실이 갖춰져 있습니 다. 현재조정성공률은 38.5%인데, 대한변협조정센터 의 경우는 13~15%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성공률이높은편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성근 조정사건에는 조정신청에 의한 사건과 수소법 원에서 조정에 회부한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정 신청에 의한 사건은 법원 내부 상임조정위원에게 배 정하고, 조정에 회부된 사건들은 각 외부조정기관의 전문분야에따라분쟁해결방법이나접근방식도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배당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회조정센터의경우는▵당사자가법적조 언을 쉽게 접하지 못해 법률적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나 ▵소송대리인이 없거나 선임 가능성이 낮 는 등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건들을 기본 적으로 배당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 조정위원들 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 어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 열심히 하 고있기때문에만족도가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10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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