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도 괜찮지 않겠냐고 설득해서 서로가 만족하게 조정 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 개인마다 조정성공률을 높이는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두 조정위원님의 사례를 들려주십시오. 김정규 개인적으로조정의당사자가되어본적이있었 는데, 그때판사님이사건파악을제대로안하고질문을 하거나, 제출한약도를보여주려고했을뿐인데기록에 손대지말라고해서굉장히서운했던기억이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돌아보면서 조정위 원으로서 평소 세 가지를 유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을정확하게파악하고용어선택에조심할것, 둘째 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것, 그리고 마 지막은강제적인조정안을낼필요도있다는것입니다. 위에언급한제사건에서저는청구액의 60%를마 지노선으로 생각했는데, 판사님이 40%를 제안하더 군요. 당시는 섭섭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명 조정이 었습니다. 그러지않았다면분명재판으로갔을테고, 이후 사건은 아주 복잡해졌을 거예요. 때로는 강제적 인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채수 저는 법원에서 근무할 때 계속 조정관련 업무 를 맡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를 가지고 주 장하는 경우,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 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 증거만 있으면 재판에서이길수있을 거라고생각하지만, 그 렇지 않다는 걸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게 되면 양보를 끌어내기가 비교적 수월하지요. 중재의 산업화, 조정도 ‘비즈니스 모델’ 될 수 있어 사회 결과적으로 서울중앙회 조정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센터 의체계적인시스템과관리, 그리고조정위원개인의 자질이라는삼요소가잘결합한덕분으로보입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인데, 더 나은 발전 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성근 외부연계형조정기관의경우, 조정업무에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합의가 성립될 경우, 법원 이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하는등의방식으로종 저는어쩐지조정하는날에는기분이좋습니다. 장년의법무사로서조정위원에임명되어분쟁을겪고있는 당사자들의문제를해결해주는일에보람을느끼고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이런보람을느끼며즐겁게일한다는것이센터의 중요한경쟁력이아닐까생각합니다. 김정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13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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