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결처리를하고있는데, 앞으로는외부조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사건을종결시키는방향으로법적근거 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 데왜법무사회에가서조정을해야하나생각할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조정이 되어 야만사법절차에 대해국민들이 신뢰를가질수있 습니다. 조 정위원님들이 사법절차 신뢰에 대한 큰 축 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실 센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위원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정위원의 자세와 조정절차 등 업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당사자인 국민들이 법무사회에 조정을 받으러 왔을 때, 조정위원들이 분 쟁과 갈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시설이 나 시스템에 불만이 없어야 조정 결과에 만족할 것입 니다. 센터장으로서최선을다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채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조정 장소가 어디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사회가 아니라 법원 내에 조정실을 만들어주시면 법원에서 주관하는 것 이 확실해지니 당사자들이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법원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윤성근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법원은 늘 예산부족에 시달립니다. 법무부에 비하면 예산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법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司法府) 이고, 법무부는 행정부의 한 부서일 뿐인데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법무부는 중재사건을 산업화한다면 서 관련법까지 만들어 서울시내에 ‘서울중재센터’라 는 국제적인 수준의 시설까지 확보했는데, 우리 법원 은 상임조정위원의 창문 없는 조정실을 창문 있는 방 으로 교체해 주는 일조차 예산이 없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법원도별도의 ‘서울조정센터’ 같은건물을번 듯하게 지어 외부연계형 조정센터 모두 거기서 조정 을 하도록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을 짜지도, 확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조정제도활성화를위해법원이해야할일이많 은데 예산 부족에 시달린다니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정은당사자들과의대면을통해그들의요구에맞는맞춤형조정이 가능하다는것이큰장점인데, 이를위해서는조정위원들개개인의 자질이매우중요합니다. 법원에서전문위원의전문성과자질의 균질화를위해앞으로인적지원에더많은신경을써주셨으면 합니다. 김채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조정중재센터조정위원 14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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