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윤성근 조정제도가지속가능한제도가되려면조정위 원들의사명감이나개인적인보람도무척중요하지만, 거기에만 기대서는 안 되고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적절 한보상이따라야합니다. 앞서말씀드린것처럼중재 제도는 이미 산업화가 되어 국제중재인으로 크게 성 공해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제도도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앞으로조정위 원이나 조정인들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통해 경제 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해 가 야 합니다. 특히법무사중에는조정인으로서충분한자질을가 진 분들이 많고, 현재도 유능한 조정위원들이 많이 계 시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 조정을 하나의 새로운 법 무사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거라 고보는데, 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기를바랍니다. 법무사업계에서 적절한 제안이나 제도를 제시해 주신다면 법원에서도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실 총괄판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 재 우리 센터는 「민사조정법」 상 법원 외부연계형 조 정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연계형 센터 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조정법」의 개정 등 법적 장 치가마련되어야하는데, 앞으로법개정을위해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김정규 일반국민들에게조정제도는판결보다더현실 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국민 들과상담해보면판결에불만을가진분들이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조정제도가 더 발전해 나가야하고, 판사님말씀대로지속가능한 제도가되 기위해법원의예산확보문제나조정의산업화문제 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채수 조정은 당사자들과의 대면을 통해 그들의 요 구에 맞는 맞춤형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데, 이를 위해서는 조정위원들 개개인의 자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점에서법원에서전문위원의전문성과자질의 균질화를 위해 인적 지원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 면 하고, 그것이 앞으로 조정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15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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