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우리나라도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양적, 질적으로 격변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여유자금이 가계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흘러가면서 이미 부동산 담보대출의 규모가 기업대출을 넘어섰다. 사진은 2018.9. 서울시대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 출창구. <사진 : 연합뉴스> 련성이 높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금융의 중심에 부동산이 놓이게 되었다. 과거 경제 교과서에서는 가계의 여유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을 비롯한 금 융의 기능이라고 배웠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업의 여유자금이 가계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이 훨씬 커진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부동 산 담보대출의 규모가 기업대출을 넘어섰으며, 서구 에서는부동산대출의비중이 50%를훌쩍넘어선다. 이렇게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양적으로만 커진 것 이아니라, 질적으로도격변중이다. 가장대표적인것 이 ‘담보물권의부종성과수반성’이깨지면서, 부동산 담보부 채권의 유동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것이 바로 지난 10년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 이후 제도적 보완을 거쳐 여전히 금융의 핵심 상품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 물권법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던 부종성 과수반성은점점금융실무에서완화되어이미한국 에서도 채권의 유동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를기반으로더욱대규모의자금을모을수있게되었 고, 리츠등의형태로부동산자체가투자자산화되는 경향도 심화되어 간다. 이어서, 부동산의 가격변동을 선물지수화하여변동성을헷징(hedging) 할수있는 금융수단의 출현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거래 시스템의 변화 를 주로 언급한 것은 우리가 현재 가장 절실하게 부 족한부분이라는판단때문이었다. 특히나부동산관 련 법률 서비스가 지금처럼 단순한 등기업무만으로 유지될일은없을것이다. 더욱고도화된서비스가요 구될것이며, 우리도결국이에적응해야만할것이다. 실무의 현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갈것이며, 적응을위한노력은더욱치열해질것이다. 결국 점점 큰돈이 오가는 시장에서 그 돈을 벌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말이 되겠다. 부동산관련법률서비스가지금처럼단순한 등기업무만으로유지될일은없을것이다. 더욱고도화된서비스가요구될것이며, 우리도결국이에적응해야만할것이다. 실무의현장은날이갈수록복잡하고 고도화되며, 적응을위한노력은 더욱치열해질것이다. 21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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