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개념없는경찰, 피해자신원보호하지않아 얼마의시간이흐른뒤최양은우연히이모를만난 다. 그리고 그동안 감춰두었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 게된다. 큰충격을받은이모는최양의어머니에게이 사실을알렸다. 딸을만나자초지종을모두들은어머 니는분노했다. 그리고 11월 25일, 112에전화를걸었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딸 을보호하기위해어머니는경찰에게신원보호가가 능한지를 몇 차례나 물었고, 경찰로부터 다짐도 받았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경찰관에게 도 ‘비공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처음에는 비공개로 수사하다가 신고가 접수된 지 12일째 되던 날인 12월 6일, 경찰은가해학생들에대한일제검거 에나섰다. 창원, 밀양, 울산등지의 PC방과도서관등 에서 44명이울산남부경찰서로연행됐다. 이중밀양 경찰의조사과정도문제투성이였다. 경찰은최양자매에게 “여경한테조사받게하겠다”고 약속했으나지키지않았다. 수사를맡은경찰관은최양에게 “니네들이꼬리치며좋아서찾아간것 아니냐”, “내가밀양이고향인데밀양 물다흐려놓았다” 등의입에담지못할 폭언을했다. 밀양사건을수사하던경찰은피해자에게폭언, 막말을하는등비인권적인태도로일관해국민의신뢰를잃었다. 사진은 2005.1.8. 밀양사건대책위관계자들이수사결 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울산지방검찰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24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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