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지난 6.27. 대한법무사협회 총회에서 「협회장 및 부협회 장선거규칙」 개정안이통과되었다. 이번개정의가장중요 한 변화는 기존의 협회장·부협회장 동반출마제가 폐지되 고, 협회장만 직선제로 선출하며, 부협회장은 협회장이 지 명하여총회의승인을얻도록바뀐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선거부터는 부협회장의 수와 역할도 변 화될예정이다. 상근부협회장은그대로유지되지만, 일반부 협회장은 3개권역별로 1명씩지명되어총 4명이활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반부협회장은 공제위원장과 『법무사』지 편집위원장을나눠서맡아왔지만, 차기부터는협회장을보 좌하는정치적활동을하는것으로역할이바뀐다. 또, 협회장으로 출마하려는 지방회장이나 연임에 도전 하는협회장은입후보등록전에직을사퇴해야한다. 이밖 에도 차기부터 협회장과 부협회장 등 임원의 해임이 가능 해지며, 선거운동은등록마감일인4.20. 다음날부터할수 있게되어지금보다20일정도선거운동기간이단축된다. 동반출마제 폐지의 이유, 그러나 우려점도 기존의서울권·중부권·남부권의 3개권역별부협회장동 반출마제는 그 폐단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후보의 능력 과자질보다는권역별표계산에따른선정, 그리고권역별 후보 3인을구성하지못하면아무리유능하고참신한협회 장 후보라도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문제 가있었기때문이다. 또,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한 팀으로 지지받기보다는 일 부는협회장후보를, 또일부는자신의권역별부협회장후 보를 지지해 투표하는 양태도 많아 부협회장 후보는 물론 이고, 협회장의 회무집행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도 제 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양면의문제점이존재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협회장과 부협회장 모두가 선출직인 데 따라당선후정책및회무집행에서서로의견이다를경우 부협회장 동반출마제 폐지, ‘회무집행력제고’ 시험대 개정 「협회장선거규칙」 시행에부쳐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상근부협회장 46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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