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 다는뜻의공증을받은경우에는인감증명을제 출할필요가없다. <해설> 이상제5조②, ③, ④에서설명한바있다. 제7조(등기필정보가없는경우) ①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부동산등 기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 조서등에관한예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해설> 재외국민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등기 의무자에대한확인조서를작성하거나확인서면을제 출하거나공증을받는식으로처리할수있다. <Q.1> 공증을받는서면은? 이 경우 위 공증이라 함은 개정 등기예규(제1664 호, 시행 2019.1.1.)에규정된방식에따라 (1) 등기의무 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등기신청서, (2) 등기의무자 등이 직접 처분행 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3) 등기의무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 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을 공증 받은 것이 어야한다.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 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기명 날인등)에대해공증인이등기의무자등의의사에의 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하여 주는 사 서증서의인증을의미한다. <Q.2> 재외국민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법 제51조의 방식으로 등기위임장을 공증받으면 되는 것인지?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위 ① 규정에 따라 등기위임 장을공증받으면된다. 다만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 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등기위임장 은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법제51조단서의 “공증”은재외국민의경우에는 대한민국공증만을말한다. <Q.1> 등기필정보가 없는 재외국민이 등기위임장이 나처분위임장에거주국공증인의공증을받을수있 는지? 위 “공증”은재외국민의경우에는대한민국공증만 을 말하므로, “등기위임장”이나 “처분위임장”에 대한 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 증 또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제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 기 등) : ※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서술키로 한 다. 77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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