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3 제2장재외국민 제9조(재외국민의인감증명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해당하는등기신청을하거나같은항제4 호부터제7호까지의서류를작성하는경우에체 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설치법」 제2조에따른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영사사무를수행하는 사무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인감을날인 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필요가없다. <해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의 내용을 예 규화한것이다. <Q.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 대신에 위와 같은 영사관 확인으로갈음할수있는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면 그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 감증명이어야 하지만(「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 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이와 별도로 매도용 인감 증명을제출할필요는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해당하는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 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 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 여야한다. <Q.1>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인감을 날인 해야하는서면에공증을받는경우에항상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제출하여야하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등기를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 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아서 처 리하는경우에만, 또는아래제10조규정에따라주소 증명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한다.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 의문서에서명이나날인을하고그에대한공증 을받은것이어서는안된다. <Q.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지 등기위임장에는 서 명만 하고, 별도로 서명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수있는지? “등기위임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자체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공 증을 받는 것이지, 위 서면과 달리 별도의 서명인증서 를공증받아서제출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제10조 (재외국민의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제공할수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78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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