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조정, 당사자 화해 통해 ‘분쟁의 뿌리’ 해결할 수 있어 사회(김성수) 대법원은2009 년 「민사조정법」 개정에 따 라 법원 내부에 조정센터를 설치하고, 2010년 외부연계 형 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법 원이법을정비하면서까지조정제도의활성화를적극 적으로추진해온이유는무엇입니까? 윤성근 20년 전쯤만 해도 판사들에게 조정은 ‘이류 의 정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심리가 종 결되면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 등을 종합해 판결하면 되는데, 왜 정답을 놔두고 굳이 더 고집 세고 욕심부 리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조정을 하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판사들이 열심히 재판하고 판 결을 해도 국민들은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법원의 신뢰도 높아지지 않고, 계속 재심을 하러 오고, 또 다 른 소송으로 가지를 쳐서 확산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 에서오랜역사를가지고있는, 살아있는분쟁에서법 으로재단된프레임안에들어오는한측면에대한답 을내려주는것이과연정답인가, 진짜분쟁을해결하 려면 그 분쟁의 뿌리, 즉 살아있는 분쟁 전체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위해서는분쟁에대해가장잘알고있는당 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화해하는 조정제도가 판결보 다 더 적합하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조정 활성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워 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부작용도 있었지 만, 지금은 상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법 원 내부 조정위원들이나 서울중앙회 조정센터와 같 은 외부조정기관들 모두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어 저 희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법무사업계에는 전국 6개 지방회에 법원연계형 조정센터가설치되어있습니다만, 현재유일하게서울 중앙회 조정센터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 우리협회는법원의조정제도활성화정책에따라 2012년협회내법원연계형조정중재센터의개소를 시작으로 서울중앙회, 서울남부회, 경기중앙회, 부산회, 경남회, 광주전남회가 잇따라 법원연계형 조 정센터를개소하는등법원의정책에적극동참해왔다. 그러나최근대부분의조정센터가그활동을정지하거나대폭축소하고있다. 법원에서조정사건을배 당받지 못하거나 배당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중앙회 조정중재센터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부터 2019.7.20. 현재 590건을배당받아어느때보다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이러한차이는어디에서비롯되는것일까. 또궁극적으로법원연계형조정센터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 일은무엇일까. 서울중앙회조정센터의주요관련자들을한자리에모시고, 궁금증을풀어본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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