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많다면 계속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 이익이 더 많으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도 제도를 끌고 나가고, 불 합리는 불합리대로 보완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도라는 게 안정될 수가 없어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채권자의 책임성 더 높여야 Q.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도산제도가 채무자를 과잉보 호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인식이 상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인간 의 도리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받게 되죠. 그 이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에 대한 하 나의 투자입니다. 즉, 투자한 돈에 대한 대가를 회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서 돈 을 빌린 게 아닌 한, 채권자가 스스로 원금 회수와 이 자율을 생각해 돈을 빌려준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이 불량한 사람일수록 높은 이자 를 받잖아요. 그만큼 원금 회수율이 낮을 거라고 보 고 높은 이자를 책정하는 거죠. 원금 회수에 대한 위 험성을 떠안고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이자가 주어 지는 거니까요. 따라서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00% 원 금을 다 회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이자를 받았 다면 외려 그 채권자가 나쁜 사람 아닐까요? 저는 「형법」에서 돈 빌리고 못 갚는 채무자를 사기 죄로 규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채무 자의 사기죄 규율은 대한민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본 시 우리나라의 도산제도가 너무 낙후되어 있었던 거죠. 이때는 모든 게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고, 개인회생·파산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 국의 도산제도를 참고해 법을 정비하기 시작해 통합 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 완성 된 게 2006년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미국 제도를 받아들이다 보니 이후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났고, 그걸 정비하기 위해 매년 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산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파산 법은 자주 개정되는 법이에요. 악용사례도 많고, 정치적 으로도 채권자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과 채무자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이 역학관계에 따라 입법에 반영되곤 합 니다. 우리나라 도산법이 지금까지 많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미국 도산법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우리 제도가 미국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죠. Q. 미국 도산법과 다른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으니까 파 산 면책에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경우 는 파산 면책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도 사업하면서 여러 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거 아세 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동포 한 분도 당시 큰 병원 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파산을 했었다 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더군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파산을 했더라도 다시 재기에 성 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파산선고를 받거나 채 무를 지고 못 갚는 사람을 범죄시하거나 도덕적 해이 를 지탄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미국도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 람들 때문에 막대한 손실금액이 나고 있다고 해요. 하 지만, 그 정도의 손실은 제도 운영에서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보다는 플러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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