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스가 많다면 계속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 이익이 더 많으면 조금불합리한면이있더라도제도를끌고나가고, 불 합리는 불합리대로 보완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도라는 게 안정될 수가 없어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채권자의 책임성 더 높여야 Q . 사실우리나라에서는도산제도가채무자를과잉보 호해도덕적해이를조장한다는인식이상식처럼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인간 의도리라는생각이죠. 그런데그도덕적해이에대해잘생각해볼필요가 있어요.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받게 되죠. 그이자는채권자의입장에서보면채무자에대한하 나의 투자입니다. 즉, 투자한 돈에 대한 대가를 회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서 돈 을 빌린 게 아닌 한, 채권자가 스스로 원금 회수와 이 자율을 생각해 돈을 빌려준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이 불량한 사람일수록 높은 이자 를 받잖아요. 그만큼 원금 회수율이 낮을 거라고 보 고 높은 이자를 책정하는 거죠. 원금 회수에 대한 위 험성을 떠안고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이자가 주어 지는 거니까요. 따라서신용불량자에게돈을빌려주면서 100%원 금을 다 회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이자를 받았 다면 외려 그 채권자가 나쁜 사람 아닐까요? 저는 「형법」에서 돈 빌리고 못 갚는 채무자를 사기 죄로규율하는것에문제가있다고봅니다. 사실채무 자의사기죄규율은대한민국외다른나라에서는본 시우리나라의도산제도가너무낙후되어있었던거죠. 이때는 모든 게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고, 개인회생·파산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 국의 도산제도를 참고해 법을 정비하기 시작해 통합 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 완성 된 게 2006년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미국 제도를 받아들이다 보니 이후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났고, 그걸 정비하기 위해 매년 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도산제도가잘정비되어있는미국에서도파산 법은자주개정되는법이에요. 악용사례도많고, 정치적 으로도채권자이익을중시하는입장과채무자이익을 중시하는입장이역학관계에따라입법에반영되곤합 니다. 우리나라 도산법이 지금까지 많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미국 도산법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우리제도가미국만큼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이유죠. Q . 미국 도산법과 다른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으니까 파 산 면책에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경우 는파산면책을굉장히많이해줍니다. 트럼프대통령 도 사업하면서 여러 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거 아세 요? 제가미국에서만났던동포한분도당시큰병원 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파산을 했었다 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더군요. 그만큼미국에서는파산을했더라도다시재기에성 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파산선고를 받거나 채 무를 지고 못 갚는 사람을 범죄시하거나 도덕적 해이 를지탄하는우리사회분위기와는완전히다른거죠. 물론 미국도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 람들때문에막대한손실금액이나고있다고해요. 하 지만, 그 정도의 손실은 제도 운영에서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보다는 플러 10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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