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미국에서는채무를못갚게된사람들을 사기범이아니라 ‘경기변동의희생물’로봐요. 경기가나빠지면자연히생겨날수밖에없는 희생자들이라는거죠. 그렇기때문에이들을사회적으로 재기할수없도록매장시켜버리는것은 매우불합리하다는것입니다. 적이없어요. 제가판사로현직에있을때는이런사건 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이나 상급심에 가서 유죄로 바뀐 적이 없었어요. Q . 애초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있는 것 처럼 기망해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채무자도 많잖아요. 이를 「형법」에서 규율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가나타나지않을까요? 채권자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 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에 넣어 싼 이자를 받 고 원금을 100% 회수할 것이냐, 아니면 사채로 원금 회수에대한리스크를안고비싼이자를받을것이냐 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 어떤 것까지 인정하고 있냐면, 채 무자가자신의재산상태등에대해서충실히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사기죄가 되거든요. 만약 채권자가 재산상황에 대해 물었는데, 거짓말 을했다면그건사기죄가될거예요. 하지만우리나라 채권자들은 대부분 잘 묻지도 않고, 그냥 돈을 빌려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돈을 못 갚으 면 사기죄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Q . 하지만 채권의 형성은 사채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지않습니까? 또, 소시민들에게는빌려준돈을떼이 는것이굉장히큰타격이될수있기때문에채무자의 이익을강조하는게현실에좀안맞을수도있다는생 각도듭니다. 물론 처음부터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고, 생산적인 일에 쓸 생각도 없고, 어디 가서 탕진할 생각으로 돈 을 빌린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사고가 많아진다면, 채권자 쪽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상황이나 채무의사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에 대 해서만 ‘도덕적 해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11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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