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로 나빠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회 생법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회사가 어렵다 싶으면, 아직 자 본이 많이 있는 상태라도 회생절차에 들어갑니다. 아 직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 빨리 회생에 들어가서 보 다 쉽게 새 출발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미 국처럼 다 망가지지 않았을 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 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대주주 의 주식을 소각해 버리는데, 이건 경영진 입장에서는 재산을 뺏기는 거고, 재기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 다.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개인회생사건 대법 상고심, 「법무사법」 제2조 해석이 관건 Q. 대담의 핵심에서 조금 비껴난 질문이지만 도산제도 의 실무와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라 질문 드려봅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 무사에게 포괄수임이다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 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다수 서민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말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현 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의 문제 같아요. 「법무사법」 제2조를 보면 대리할 수 있는 행위와 서류작성 권한 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개인회생·파산사 건이 서류로 끝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대 리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것도 엄연히 법원에서 처리 하는 사건인데 당연히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상충될 수 있겠죠. 미국에는 ‘패러리걸’이라고 변호사처럼 대리는 못 하 지만 서류작성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일본에 도 사법서사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통일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검토해 변호사 직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지금 위 사 건 자체는 순수하게 법 해석을 통해 판결이 나와야 하 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결국은 변호사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 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좋은 조 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일도양단으로 딱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소 통하고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데, 실 상은 서로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토론 을 하자니 소통이 안 되고 결국은 힘 싸움으로 나가 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이 그렇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특히 법률가는 설득과 토론에 능해야 하는 데, 서로가 태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가는 자세를 갖춰야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법률서비스 가 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미국은 변호사 비용이 어 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에 접근할 수 없는 사 람들을 위해 패러리걸의 역할이 정착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3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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