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을 직접 건드리는 DTI·LTV의 효과 DTI와 LTV규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왕 중 왕이라 할 수 있다. 가격통제가 최우선 목표인 정책당 국으로서는 이들 정책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을 것 이다. LTV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에 처음 도입 되었고, DTI는 2005년 노무현 정권 후반부에 도입이 되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정책들은 유연하게 조정되면서 가격을 통제하거나 부양하기 위 해 약방의 감초처럼 늘 사용되어 왔다. 잠깐 DTI와 LTV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자. 먼 저 DTI(Debt to Income)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이를 비율로 정한 것이 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일 때 DTI 비율이 50%라면, 이는 연간 원금과 이자의 상환금액이 2500 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LTV(Loan to Value)는 ‘담보인정비율’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LTV가 60%라 면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금융을 직접 건드리는 제도이 기 때문에 그 효과도 강력하다. 특히 DTI의 경우에는 처음 이 정책이 청와대에 제안될 때,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훌륭한 정책을 왜 이제야 제안하느냐”고 화를 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집권 내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고생 했지만, DTI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 지금은 저성장을 넘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기다. 남은 정책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조만간 부동산 쪽에서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DTI·LTV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태까지 강력한 안정 효과를 가져온 정책이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 정책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15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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