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DTI·LTV를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 쓰는 전통이 없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지표를 정해서 직접 컨트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 선진국의 생각이자 전통인 듯하다. 50%와 60%로 하향조정했다. 또 2달 후에는 8.2대책 을 발표,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하고, 이 지역 DTI·LTV를 모두 40%로 줄여 버렸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가격도 점 차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 두 정책은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을 일으킬 때, 대출금액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지침 만 주면 간단하게 실행가능하다. 또, 대출 없이 가능 한 부동산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거래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 작동하는 로직만 보자 면 이렇게 강력한 대책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공급을 늘리거 나 수요를 줄여야 할 터인데,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 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지만, 수요를 줄이는 것은 이렇게 간단히 금융을 죄어 해결할 수 있으니 DTI와 LTV규제를 부동산정책의 왕 중 왕이라 부르 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쓰지 않는 정책 세상에 이렇게 좋기만 한 정책이 있을까? 그러나 조 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로 왜 정부는 처음 이 정책을 도입할 때 주저했을까? 특 히 노무현 정부가 DTI규제만 일찍 도입했으면 정권 당시의 폭등은 없었을 거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지 금도 있을 정도다. 둘째로는 왜 외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거의 쓰지 않 을까? 특히 금융선진국에서는 이 정책을 이용해 부 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른 나라들 도 부동산 급등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 음에도 이런 쉽고 간단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 지는 않고 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때도 그렇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 들었고, 이를 계기로 DTI는 (부동산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지만) 우리 정책당국이 가장 애용하는 정책이 되었다. 두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부동 산 부양책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보다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 시 부동산가격이 들썩이면서 대폭 강화되었다. DTI·LTV 규제 카드, 역대 정권 모두 적절히 활용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부동산시장이 붕괴 위기로까지 치닫자 LTV를 60% 에서 70%로 완화하고,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DTI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완화 기조는 계속되어 2014년 최경환 부 총리의 그 유명한 ‘초이노믹스’ 선언에 따라 LTV는 전 국 동일하게 70%로 완화되었고, 수도권에만 적용하 는 DTI는 50%에서 60%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문 정부는 출범 2달 만에 6.19 대책을 발표, 청약조정대 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이 지역의 DTI·LTV를 각각 16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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