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웃 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 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표 번화가인 강남의 한가운 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 작위 살인으로 통상의 살인과 차이가 있다”며 “무작 위 살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 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 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한 반 면, 김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 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 기 힘들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 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 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여 성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과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 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 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 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4월 13일, 상고심인 대 법원은 원심을 인용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일단락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양형 인자에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및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했다. 양형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2016.5.24.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 씨가 사건 장소인 강 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 다. <사진 : 연합뉴스>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