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에서 낙태의 예외적 허용 사유(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신 24주 이내에만 「형법」 상 낙 태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다.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예외적 허용사유 낙태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로 ▵우생학적 사유, ▵ 윤리적 사유,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는 임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생학적 사유는 임부 본인과 배우자 에게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윤리 적 사유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근친 관계에서의 임 신을 말하며, 법령은 성폭력에 의한 임신을 강간·준강 간에 의한 임신으로, 근친관계에서의 임신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로 규 정하고 있다. 또, ▵의학적 사유는 임부 본인의 건강상 위험을 이 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임신의 지 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 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낙태죄의 외국 입법례 1) 낙태허용의 범위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 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94년 179개국이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채택한 「행동강령(Programme of Action)」에서는 각 국 정부가 낙태를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촉진해서는 안 됨을 확인하였고,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보건에 미 치는 영향을 주요 보건문제로 다루도록 하였다. 20세기 말 기준으로 전 세계 98%의 국가가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 며, 63%가 여성의 신체건강 보존을 위하여, 62%가 여 성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하여, 43%가 강간·성적학대·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중단을 위하여, 39%가 태아 이상 또는 손상 확인을 원인으로, 33%가 사회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27%가 임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각 각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낙태허용 재태기간별 범주 8주 가이아나 10주 터키, 포르투갈, 코소보 12주 재태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국가, 오스트리아·몽골·튀니지(3개월), 이탈리아(90일) 14주 벨기에, 북한, 스페인, 미국 18주 스웨덴 24주 싱가포르, 영국 자료 : https://reproductiverights.org 3) 낙태 정당화 사유별 낙태허용 시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유별로 낙태 허용기한을 달 리 정하고 있다.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 임신한 날로부터 12주와 28주 사이에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간주 기저질환이 있던 임부의 건강 상태가 임신 중에 악화되거나 임부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 는 등 임부측의 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 10주와 28주 이내의 시점에 가능 윤리적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임신한 날로부터 10주 내지 16주 이내에 가능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대략 임신 12주~14주 기간 28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