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낙태에 대해서는 임부의 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발생학적으로 수정란이 태아로 발달하는 기간을 배아단계와 사람의 기본형 태를 갖춘 태아단계로 구분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의 대립을 절충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입법과제는? 헌재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의 헌법불 합치 결정으로 그에 따른 개정 입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들을 정리해 본다. 1) 법체계의 일원화 전체 법체계의 관점에서 현행 「형법」 상 낙태에 관 한 금지 규정과 「모자보건법」 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허용사유를 「형법」에 함께 규정하되, 낙태에 관한 구 체적인 절차와 세부적인 허용 사유의 기준 등을 「모자 보건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처벌규정의 정비 자기낙태죄와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으로 낙태시술 을 한 사람이 의료인일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처벌 하 는 업무상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제1항)의 존치 여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 관점과 연계되는 문제다. 이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도 낙태 금지와 형사처벌 자체가 모든 경 우에 위헌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부동의 낙태치사상죄(「형법」 제270조제3항)는 법정형이 너무 낮아 상향이 필요하고, 낙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는 것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3) ‘기한방식’의 추가 현행 「형법」은 낙태를 규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일정한 적응사유가 있을 때 허용이라는 ‘적응 방식’을 채택하여 「모자보건법」에 우생학적·윤리적·의 학적 적응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 라 현행법상 적응사유에 임신 후 일정기간 내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기한방식’ 이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전체 임신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낙태 허용수준을 달리하는 “임신기간별 인공임신중절수 술 허용 한계”를 도입하는 개정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기간별 구간은 ①임부가 자기결정권을 100% 행사하는 임신 초기, ②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 하는 적응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 ③임신을 종결시키지 않으면 임부의 생명이 위험 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4) 사회·경제적 허용사유의 추가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 유를 추가하고, 상담과 숙려기간 등 인공임신중절수 술을 받기 전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별도의 조항으 로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불완전한 자기결정에 대한 보완과 배우자 동의 폐지 미성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자 등 완전한 자기결정 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 주체들에 대한 규정을 정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 의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 낙태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당화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 보험 적용 등 낙태 관련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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