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어 행정관청에 성·본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혼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우리 「민법」에 서는 아이(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781조 제6항). 성·본변경의 절차를 알려드리면, 먼저 귀하(母)께서 사건 본인(子)를 위하여 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자(子)의 성·본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확정받고, 이후 1개월 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 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변 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일반적인 신분관계 증명서류 외 사건본인인 자(子)의 진술서(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초 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는 사건본인의 진술서를 요 합니다)와 친부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술서의 경우, 아직 어린 나이의 사건 본인이 성(姓) 이 다름으로 인해 겪은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서 고통을 겪는 등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그래 서 진술서 작성 시 보호자의 조언과 격려가 필요합니 다), 친부의 동의서 역시 연락두절이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 므로 친부의 동의서는 고려대상일 뿐, 필수적인 요소 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적으로 귀하께서는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본을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꿈으로써 곤 란한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子)의 성·본이 바뀐다 해도 친 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본을 바꾸어도 친부와의 상속관계 등 법적으로 부(父)와 자 (子)의 상호 권리의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3년 전 전남편과 이혼하고, 1년 전 재혼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초등학교 6학년)을 양육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선생님을 통해 아이가 현 남편과 성(姓)이 달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매 우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2년 이상 보지 못한 전남편보다 현재의 남편을 아빠로 여기며 잘 지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으니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본을 현 남편의 성·본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떻게 해야 할까요? 재혼한 남편과 성이 달라 놀림 받은 아들의 성·본을 현 남편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 니다. 가사 Law 30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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