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자인 귀하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해 변제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은행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아 5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을 은행은 2008년 최초 대출 시점에서 5년이 경과 하기 전인 2013년, 주 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상사소멸시효인 5년을 「민법」 제165조 상의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인 10년으 로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문제되 는데,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1986.11.25.선고 86다카 1569판결)는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민법」 제165조는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 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 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채권자의 연대 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 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또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 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고, 「민법」 제440조 규정은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 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 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게 시 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 을 미친다고 하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갑은 「민법」 제165조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고, 판 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변제 의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연대보증 채무자인 귀하께서는 「민법」 제440 조 상의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은 2013년을 기점으로 이미 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항변(변론주의 원칙상 항변은 해야 함)을 통해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2008년, 친구인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대출금 변제 를 하지 못해 2013년, 을 은행이 갑을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9년 현재 그 대출금의 이행을 청 구하는 소송을 갑과 저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대출받은 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같은데, 갑과 제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지요? 10년 전 연대보증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은행대출금의 채무이행 소장을 받았는데, 변 제해야 하나요? 민사 이경록 법무사(강원회) Counselor 31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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