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저는 제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법무사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증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법무사가 증여계약서 및 등기위임장 등을 작성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증 여계약서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납부고지서까지 받아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후 법무사로부터 증여에 필요한 세금과 등기비용을 통보받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해 결국 증여계약을 포기하였 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라 알아보 니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무사로부터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은 법무사에게 책 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증여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 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제10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취득세의 납부 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당사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처럼 증여를 해제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해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 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무상승 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 하고 ①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②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③취득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 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 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 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 든 경우를 포함”(대법원 1990.3.9선고, 89누3489 판 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증여를 해제하고자 했을 때, 증여할 부동산에 대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위 법적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해제 절차 를 밟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가 이와 같은 취득세 해제 절차에 대해 설명 을 해주지 않은 책임이 제한적으로 있다 해도 해제사 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와 증여절차를 진행하다 세금이 과다해 포기했는데, 취득세 납부 독촉장이 날 아왔습니다. 민사 Law 32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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