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을)는 30년 전 이웃집과의 경계를 반듯이 할 목적으로 이웃집 갑으로부터 우리 집과의 경계에 있는 3평 정도의 땅 을 매입한 후 경계울타리를 직선으로 쌓아놓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얼마 전 갑이 자신 의 집(토지)을 병에게 매도하게 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토지경계 측량 결과 우리 집의 울타리 한쪽이 자신이 매 입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갑과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갑으로부터 오래전에 그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항변했지만, 병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도 그 땅을 갑에게 매입했으니 무조건 반환하라고만 합니다. 30년간 문제없이 점유해온 땅인데, 돌려줘야 하나요? 현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20년 후 다시 주장할 수 있습 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평, 무사하게 사용수익한 사람에게 등기를 통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 판례로 정해져 온 ‘점유취득시효 5원칙’이 있습니다. 즉,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시효취득 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등기 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 다(제1원칙), ▵갑이 을의 시효진행 중에 그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등기 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 다(제2원칙), ▵갑이 그 부동산을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에게 양도한 때에는 을은 시효취득으로써 병 에게 주장할 수 없다(제3원칙), ▵시효의 기산점은 시 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이고, 점유기간이 시효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제4원칙),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도 그 등기 후 다시 취득시효에 필요한 기간 동 안 점유를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제5원칙)”는 것입니다. 귀하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점유한 지 30년 이 된바, 부동산점유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입 니다. 따라서 위 5원칙 중 3원칙에 해당해 현재는 병에 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5원칙에 따라 앞으로 20년 후,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 까지 그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병을 상대 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전 이웃집 땅 일부를 매입해 사용해 왔는데, 최근 이웃집을 매수한 사람이 그 땅 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민사 김재동 법무사(울산회)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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