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난 7월 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 화, 향상시키기 위해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 상의 대부업체에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체는 금융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신 원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등 이 고액 현금거래(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의 교환 등) 시 금융정보분석원 장에게 보고토록 한 보고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 로 변경하여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7.1. 시행)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체에도 자금세탁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돼요. 지난 8.20.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이제부터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도 수사 중 범죄피해 재산이 발견 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 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빈발하였으나, 기존에는 횡령·배임죄의 피해재산 외 사기죄의 피해재산은 범죄피 해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 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 중 범죄피해재산이 발견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9.8.20. 시행) 다단계·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피해재산도 몰수·추징이 가능해졌어요. 34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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