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8.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세 먼지 저감 및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 지특별대책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 사는 위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정보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9.8.15. 시행)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심의위원회도 설치돼요. 지난 8.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화재 장소에서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 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중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 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치한 경우의 과태료가 2배 이상 상향되어 승 합차의 경우 9만 원,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8.1. 시행) 안전표지 설치된 곳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 인상됐어요. 지난 7월 1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자에 대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 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9.7.16.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금지돼요. 35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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