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 회 3자가 함께하는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 회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신청 제 도 개선 의견, ▵전자출입증 감독 강화 방안 마 련, ▵공동임차권 공시방안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변화하 는 등기제도, 특히 전자신청 개선방안인 스캔 제출방식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 리한다. <편집자 주> 스캔제출로 전자신청 활성화? 본인확인제 정착이 먼저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협회 제안 안건과 논의 결과 01 들어가며 전자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등기제도의 미래 구 상과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 사협회의 3개 기관 주요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등기 제도정책협의회’ 제2회 회의가 2019. 8. 27. 오전 10시 대한법무 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 30.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제1회 등기제 도정책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당일 협의회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참석하여 환영 인사를 하고, 법원행정처 김우현 사법등기국장을 포함한 5인, 대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36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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