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무사협회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대표로 5인, 대한변 호사협회 정영식 제1법제이사를 포함한 4인이 참여하여 각 기관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등기신청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 2019. 8. 23. 전자출입증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협 조 및 당부를 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신청 활 성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스캔제출방식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과 전자출입증 감독 강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수 개 의 부동산을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을 때 현재 공동임차권등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 공시방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동임차권등기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본 글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제기한 전자등기신청 활성 화 방안과 관련해 전자신청에서 도입될 스캔문서 제출 방 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02 전자등기신청 활성화를 위한 스캔 제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가. 법원행정처의 전자신청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현재 등기신청유형은 이폼신청이 약 86%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신청비율은 약 14%이다. 전자등기신청의 유형 중에는 근저당권말소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유 권이전은 최근 3년 동안 단지 736건만이 이루어져 0%에 가깝고, 근저당권 등 변경·경정이 22%, 근저당권 설정·이 전은 11%에 불과하다. 전자신청은 이폼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14%로 저조하 고, 그나마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사건유형이 근저당말소· 이전 등에 한정되어 있다.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등 설정 등기신청 유형에서 전 자신청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제2회 등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2006 년부터 시행된 전자신청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신 청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전자신청이 활성 화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 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자신청이 활성화되지 않는 첫 번째 이 유로 “의무자·권리자로부터 위임장 첨부서면에 대해 공인 인증서로 승인을 받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라는 공인 인증서에 의한 승인 절차의 어려움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 지했다. 다음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등기와 달 리 매매계약서와 같은 등기원인증서를 스캔하여 전자신청 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서”가 두 번째 비율을 차지했 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①공인인증서 승인절차, ②원인증서 스캔제출 불허용이 전자신청 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인임을 설문조사로 확인하면서 전자신청에서 스캔문서 제출의 도 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도 위 장애요인 개선 에 따른 전자신청 활성화가 부실등기 발생으로 이어져서 는 안 되기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등 등기신청 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나. 스캔문서 제출방식의 부작용 및 방지대책 전자신청 시 스캔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①스캔방식이 가지고 있는 위·변조에 대한 취약성, 원본이 아닌 스캔문서 의 유통 등으로 인한 등기 진정성의 후퇴, ②자격자대리인 의 공인인증서 대여방식,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형해화 등 등기브로커(사건 사무장) 친화적 시장 형성 가속화 ③이에 따른 무분별한 사건 유치나 출혈경쟁에 따른 박리다매식· 등기공장형 운영으로 자격자대리인 역할의 형해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부실등기의 위험성과 부동 산거래 안전의 위험이 증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협회는 스캔제출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 음의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37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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