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① 등기브로커 친화적인 스캔방식의 부작용을 제 거하기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참여를 실 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본인확인제도 입법화 및 실효성 보장수단 의 마련이 필요하다. ② 위임인이나 등기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박리다 매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자격자대리인 1인의 명의 를 빌려 ‘등기공장형’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 1개의 ID당 동시접속 수와 장소 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③ 서면등기신청과 균형 및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자격자대리인의 업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자 신청 시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교부받아 이를 전자 화하여(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또는 예규로 “자격자대리인은 등기 신청 첨부서류의 원본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 후 스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자격자대리인의 원본 확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위임인에게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문서 위, 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협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 스 캔제출 방식에는 작성자의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위· 변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수임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인 및 등기신청 의사를 직접 확인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격자대리인의 위 임인 등 확인제도”가 시행된다면 전문자격자 본인에 의한 확인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우려를 상당 부 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등기신청시장의 혼탁방지를 위하여 전자신청 시 중복 로그인을 제한하는 기능(가칭 “원포트 원로그인 제 도”) 및 복사가 불가능한 등기신청용 인증서를 법원에서 발급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의 활성화 및 스캔제출 방식의 단점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불어 건전한 등기신청 시장의 정착 및 전문자격자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위하여 자격자 본인 을 비롯한 협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절실히 요청하였다. 03 전자출입증제도 전면 시행과 그에 따른 협조 전자출입증 제도가 지난 8.23.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원 행정처는 협회의 회원관리시스템과 대법원 전자출입증 발 급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시스템 구축 등 협조를 요청하 였다. 이에 협회에서는 협회 통합전자시스템에서 신청하 여 대법원 전자출입증 발급시스템과 연계되어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협회는 전자출입증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 기 위해 자격자대리인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사무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전자출입증을 통한 접수 행위와 복대리 신청을 포함한 신청사건을 연계함으로써 쉽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다. 04 「부동산등기법」 상 공동임차권등기 도입 건의 협회는 임대차에 있어서 인접한 수 개의 부동산을 하나 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등기부에 적절 히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임대차계약과 부동산 3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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