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공시가 일치하도록 전세권과 같이 저당권의 공 동담보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건의하였다. 실제 인접한 수 개의 구분건물인 상가 점포나 토지를 임 차권의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등기실무에 서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대차등기명령의 필 요시에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각 부동산마다 임차보증 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편 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해 기입하거나, 임대차 목 적의 각 부동산에 전체 보증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임대차 의 실질과 부동산등기의 공시가 불일치하게 됨으로 인하 여 등기의 진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 전 체가 일괄 매각되거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 매각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보증금의 기준을 어떻게 할 지가 문제된다. 즉 임대차 목적물 전부가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 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목적물별로 보증금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협회에서는 개선의견으로 공동담보목록처럼 공동 전세목록을 등기하는 것과 같이 이를 준용하여 공동임대 차목록을 신설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 등기법」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는 수 개의 구분 건물이나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하는 등기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 권 등의 등기사항) 제2항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78조 를 준용하여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부동산등기법」에 공동임차권 등기를 반영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등기 법」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임차권등기 를 도입할지 여부는 공동 저당과 공동 전세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그리고 「민사집 행법」까지 아울러 검토해야 하며, 저당권, 전세권 및 임차 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해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05 마치며 법원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전자신청 서비스 개선을 위 한 자격자대리인 설문조사」는 등기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 을 생략하고, 스캔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격 자대리인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스캔제출 방식의 허용은 전자신청의 편리성을 크게 개 선하여 등기의 유형과 상관없이 폭넓게 전자신청이 이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방식이 전면 허용될 경우 법무사의 선호도와는 별개로 심각한 단점과 부작용이 예 상되므로,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제도의 정착과 본인 확인 보조수단 마련 등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등 기의 진정성 담보와 전자신청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등기정책협의회는 3개 기관이 순차 개최하기로 하 였는바, 다음 회의는 오는 11.26.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 로 개최될 예정이다. 3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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