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최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협회 등기 제도정책협의회 준비위원인 필자가 법안 중 자 격자대리인의 직접 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신설 한 규정인 제28조의2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직접”이라는 단어를 굳이 명시한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상기한다. 본인확인 ‘대면 서비스’, 등기공신력 등 ‘새로운 시대’ 열 것 자격자대리인의 “직접” 본인확인의 필연적 필요성 01 들어가며 부동산등기 절차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무부를 거쳐 지난 8.16.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①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려는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 인은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 2. 위임인에게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는지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팀 위원 4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