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 는 첨부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정부 입법안은 법제처 심의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국회에 제출된다. 그런데 7. 25. 차관회의 에 올라갈 법안 중 제28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 에 의한 등기신청) 조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문구 가 원안과 달리 “직접”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확인하여 야 한다”로만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약간의 소동이 있 었다. 다행히 협회가 긴밀히 대처하여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 어간 원안대로 수정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 국 회에 제출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직접’이라는 단어의 중요 성이 다시 한번 상기되었다. ‘당연히’ 들어있어야 한다는 그 당연함 때문에 당연히 생략되어도 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도 하고, 또는 왜 굳이 ‘직접’이 필요한 것인가 효용성에 의 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직접’이라는 단어는 결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족이 아니다. 본 글에서는 이는 필연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등기신청 대리업무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등기제도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 고자 한다. 02 “직접”이 없는 본인확인제도(=사무원을 통한 본 인확인제 허용) 자격자대리인들 사이에서도 본인확인제도를 논의하면 서 “직접성”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최근까지도 계속 주장되어 왔다. 표면적으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 제28조의 2에 굳이 “직접”을 넣지 않아도 해석상 당연히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직접”이 있든, 없든 해석상 차이가 없으며 법 체계상 “직접”이 생략됨이 자연 스럽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본인확인제 도와 전혀 다른 본인확인제를 (의도적이든 아니든) 도입하 고자 주장하는 것이 된다. 사실상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 만큼이 전문자격사의 사무원의 업무범위가 된다. 통상은 이를 구별할 이유도 없고, 이를 구별한 실익도 없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5조에서는 법무사가 위임인 본 인이거나 대리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 석은 당연히 법무사가 직접 확인을 하든지, 사무원을 통해 확인을 하든지(그 종국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방하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을 삭제한다면, 이는 자격자대리인 의 일반적인 본인확인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것이 될 뿐, 당 연히 그 확인방법은 사무원을 통한 확인도 포함된다고 보 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결국 당연히 “직접” 확인으로 해석되니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은 사실 ‘당연히 자격자대리인은 사무 원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도 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 고 있거나 결과적으로 사무원을 통한 본인확인제를 주장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번 “직접” 삭제·부활 사 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주장을 만나볼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03 전화위복의 해프닝(?)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 정법률에서는 안 제2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 인하여야”를 “직접 확인하여야”로 수정하고, 그 이유를 “소 41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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