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결격조항, 불합리한 차별과 피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지 원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의 권리 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의 도입 이후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 산자’에 대한 결격조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들을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정비했어야 함에 도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용어를 단순히 ‘피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만 수정했을 뿐, 결격조항이 그대로 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 동부지청 소속 모 검찰수사관은 근무 중 심장마비 로 인한 뇌손상으로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다. 배우자가 아픈 남편의 치료비 인출 등을 위해 은행거래를 대신하려 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그는 이후 법무부에 명예 퇴직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성년후견개시로 인한 피후견 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결격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명예퇴직을 거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순간,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5조의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피후견인에 대한 법률상 결격조항은 우리 「헌법」이 보장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의 원칙(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하며,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성년후견제도 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중대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 조 임용결격사유 및 사후결격 시 당연퇴직의 사유로, 「변호 ‘피후견인’을 이유로 결격을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성년후견 결격조항의 위헌성과 입법 과제 전재우 법무사(대구경북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감사 46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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